시세의 최고 95%까지
후순위설정으로 가능.
-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 주택, 토지 등의
부동산 소유자(공동명의 포함)
※세를 주었어도 가능합니다.
- 만 20세 이상(나이제한 없음)
- 관계없음(신용불량자도 가능)
- 직업유무 관계없음.
- 시세의 최대 95%까지.
(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등)
- 연 10% 부터~
(잔여시세 및 신용도에 따른 차등)
- 만기일시상환 : 1년
(만기도래 시 심사 후 연장가능.)
- 신분증, 등본, 인감
- 등기부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를 준 경우에만)
- 필요 시 추가서류